우! 한강

칙양 6~11

작성자
박규창
작성일
2019-06-07 20:11
조회
174
6.

長梧封人問子牢曰: 「君爲政焉勿鹵莽, 治民焉勿滅裂. 昔予爲禾, 耕而鹵莽之, 則其實亦鹵莽而報予., 芸而滅裂之, 其實亦滅裂而報予. 予來年變齊, 深其耕而孰耰之, 其禾蘩以滋, 予終年厭飧.」

莊子聞之曰: 「今人之治其形, 理其心, 多有似封人之所謂, 遁其天, 離其性, 滅其情, 亡其神, 以衆爲. 故鹵莽其性者, 欲惡之孼, 爲性萑葦蒹葭, 始萌以扶吾形, 尋擢吾性., 竝潰漏發, 不擇所出, 漂疽疥癰, 內熱溲膏是也.」

장오의 국경지기가 자뢰에게 물었다. “군주는 정치를 행할 때 거칠게 해서는 안 되고, 백성을 다스릴 때는 대강대강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제가 벼농사를 지은 적이 있는데, 밭을 함부로 갈았더니 이삭이 또한 나에게 거친 [이삭]으로 보답해주었습니다. 김을 대충 매었더니 이삭이 또한 나에게 엉터리 [이삭]으로 보답해주었습니다. 다음 해에 농사법을 바꿔서 깊게 밭을 갈고 꼼꼼히 덮어주었더니, 이삭이 무성하게 자라서 나는 일 년 내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가 그것을 듣고 말했다. “지금 사람들이 형체를 다스리고, 마음의 길을 내는 데 이 국경지기가 얘기하는 바와 대부분 같다. 타고난 수명을 버리고, 본성으로부터 괴리되고, 감정을 소멸시키고, 정신을 망치는데 거짓된 행위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성을 거칠게 한 사람은 욕심, 미움의 싹이 트고, 본성을 심 없이 휩쓸리는 갈대로 만든다. 처음에 싹틀 때는 내 형체를 지탱해주기도 하나, [마침내] 나의 본성을 분지를 것이며, 종기가 일제히 자라서 가리지 않고 나올 것이니, 부스럼, 종기, 내부에 열이 쌓이고 당백뇨가 바로 이것이다.”

 

멸렬(滅裂)은 ‘여기저기 대강대강하는 모습’입니다.

변제(變齊)는 ‘농사법을 바꾸다’, ‘농사법을 정돈된 것으로 바꾸다’ 등으로 해석 가능한데, 여기서는 ‘농사법을 바꾸다’로 해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것을 농사와 당뇨병으로 비유합니다. 우쌤은 당뇨병에 걸린 환자가 손끝부터 썩어가듯, 욕망이 손끝부터 탁해져서 우리를 썩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7.

柏矩學於老聃,曰: 「請之天下遊.」

老聃曰: 「已矣! 天下猶是也.」

又請之, 老聃曰: 「汝將何始?」

曰: 「始於齊.」

至齊, 見辜人焉, 推而强之, 解朝服而幕之, 號天而哭之曰: 「子乎子乎! 天下有大菑, 子獨先離之, 曰莫爲盜! 莫爲殺人! 榮辱立, 然後覩所病., 貨財聚, 然後覩所爭. 今立人之所病, 聚人之所爭, 窮困人之身使无休時, 欲无至此, 得乎!

古之君人者, 以得爲在民, 以失爲在己., 以正爲在民, 以枉爲在己., 故一形有失其形者, 退而自責. 今則不然. 匿爲物而過不識, 大爲難而罪不敢, 重爲任而罰不勝, 遠其塗而誅不至. 民知力竭, 則以僞繼之, 日出多僞, 士民安取不僞! 夫力不足則僞, 知不足則欺, 財不足則盜. 盜竊之行, 於誰責而可乎?」

백구가 노담에게 배웠는데, [어느 날] 말했다. “청컨대 천하를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노담이 말했다. “그만두어라! 천하는 이곳과 다를 바 없으니.”

[백구가] 또 청하자, 노담이 말했다. “그대는 어디서 시작하고자 하는가?”

백구가 말했다. “제나라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제나라에 이르자, 사형수를 보았다. [그를] 끌어당겨서 눕히고, 조복을 벗어서 그에게 덮고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곡했다. “그대여, 그대여! 천하에 큰 재앙이 생겼는데, 그대가 먼저 일을 당했구려. ‘도둑질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말들은 하는데, 영예와 오욕이 분명해진 이후에야 근심이 나타나고, 재화가 모인 이후에야 다툼이 드러난다. 지금 사람들이 근심하는 바가 분명해지고, 사람들이 다투는바가 모이니, 다른 사람을 궁곤하게 하여 쉴 곳을 없게 만든다.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고자 한들, 가능하겠는가!”

“옛날에 군주가 된 사람은, 성과가 있으면 백성들 덕이라 하고, 실수가 있으면 자기 탓으로 돌렸다. 올바른 것은 백성들에게 있으며, 굽은 것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물러나서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하질 않는다. 숨어서 일을 꾸미고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다 하고, 어려운 일을 크게 내걸고는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하면 벌을 주고, 책임을 무겁게 하고는 감당하지 못하면 형벌을 내리고, 이상을 요원하게 제시하고는 이르지 못하면 처벌한다. 백성들이 앎과 힘을 다해버리면 도둑질로 그것을 이어받으니, 매일매일 많은 거짓됨이 나온다. 사민(士民)이 어찌 거짓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릇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짓을 행하고, 앎이 충분하지 않으면 속이게 되고, 재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도둑질한다. 도둑질하는 행위를 도대체 누구에게 추궁해야 하는가?”

 

고인(辜人)은 사형 당해서 매달린 사람을 말합니다.

리(離)는 보통 ‘떠나다’, ‘분리되다’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만나다’, ‘당하다’의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일형(一形)은 ‘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익위물이과불식, 대위난이죄불감, 중위임이벌불승, 원기도이주부지. 민지력갈, 칙이위계지(匿爲物而過不識, 大爲難而罪不敢, 重爲任而罰不勝, 遠其塗而誅不至. 民知力竭, 則以僞繼之)” 이 부분에 대해서 우쌤의 맹자의 망민(罔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8.

蘧伯玉行年六十而六十化, 未嘗不始於是之而卒詘之以非也, 未知今之所謂是之非五十九非也. 萬物有乎生而莫見其根, 有乎出而莫見其門. 人皆尊其知之所知而莫知恃其知之所不知而後知, 可不謂大疑乎! 已乎已乎! 且无所逃. 此所謂然與, 然乎?

거백옥이 나이 60살이 되었고 60번 자기 삶을 변화시켰는데, 일찍이 처음에 옳다고 한 것이 마침내 굽히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금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59번째의 잘못이 아님을 안 적이 없었다. 만물은 자신이 태어난 바로부터 생겨나나 그 근원을 볼 수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긴 하나 그 문을 볼 수 없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존중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는 것에 의지한 이후에야 알게 됨을 알지 못하니, 큰 의심이라 할 만하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도망갈 곳이 없구나. 한쪽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도 옳다고 여기겠는가?

 

이 장은 해석이 어려운 장입니다. 번역본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르고, 구두점을 어디에 붙이느냐, 여(與)는 어(於)로 보느냐 등 차용한 판본도 다른 장입니다. 전체적인 뜻은 ‘알지 못하는 바가 있음을 안 이후에야 인식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입니다.

굴(詘)은 ‘입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9.

仲尼問於大史大弢, 伯常騫, 狶韋曰: 「夫衛靈公飮酒湛樂, 不聽國家之政., 田獵畢弋, 不應諸侯之際., 其所以爲靈公者何邪?」

大弢曰: 「是因是也.」

伯常騫曰: 「夫靈公有妻三人, 同濫而浴. 史鰌奉御而進所, 搏幣而扶翼. 其慢若彼之甚也, 見賢人若此其肅也, 是其所以爲靈公也.」

狶韋曰: 「夫靈公也死, 卜葬於故墓不吉, 卜葬於沙丘而吉. 掘之數仞, 得石槨焉, 洗而視之, 有銘焉,曰: 『不馮其子, 靈公奪而里之.』 夫靈公之爲靈也久矣, 之二人何足以識之!」

중니가 태사 대도, 백상건, 희위에게 물었다. “위령공은 술에 빠지고 쾌락에 잠겨서, 국가의 정사를 듣지 않고, 사냥하거나 주살을 쏘는 일에만 열중하여 제후들의 회맹에도 응하지 않는데, 영공이라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대도가 말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 때문입니다.”

백상건이 말했다. “영공은 세 사람의 부인이 있으나, 같은 욕조에서 씻었습니다. 사추가 왕에게 진상하기 위해 나아가자, 폐백을 잡고는 그를 부축하였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이 저처럼 심하였으나, 현명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엄숙한 듯이 대우했으니, 이것이 영공이라 불릴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희위가 말했다. “영공이 죽었을 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곳에 매장하려고 점을 쳤더니 불길하였고, 사구에 매장하려고 점을 쳤더니 길하였습니다. 밑으로 몇 길을 파보았더니 석관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씻고 보았더니 명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으니, 영공이 네가 있는 곳을 빼앗으리라.’ 영공의 영(靈)이란 시호가 오래되었으니, 저 두 사람이 어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위령공(衛靈公)에 대한 장자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장입니다.

영(靈)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군주’에게 붙이는 시호입니다.

어(御)는 ‘왕에게 물건을 진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숙(肅)은 ‘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묘(故墓)는 선조들이 묻힌 무덤입니다.

불풍기자(不馮其子)에서 ‘그 아들(其子)’을 ‘영공’으로 보느냐, ‘영공의 아들 괴외’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영공’으로 보면, 영공이 선조의 묘를 뺏은 것이 되고, ‘괴외’로 보면, 영공의 묘를 괴외가 파낸 것이 됩니다. 여기서는 ‘영공’으로 해석했습니다.

 

10.

少知問於大公調曰: 「何謂丘里之焉?」

大公調曰: 「丘里者, 合十姓百名而以爲風俗也, 合異以爲同, 散同以爲異. 今指馬之百體而不得馬, 而馬係於前者, 立其百體而謂之馬也. 是故丘山積卑而爲高, 江河合小而爲大, 大人合幷而爲公. 是以自外入者, 有主而不執., 由中出者, 有正而不距. 四時殊氣, 天不賜, 故歲成., 五官殊職, 君不私, 故國治., 文武殊能, 大人不賜, 故德備., 萬物殊理, 道不私, 故无名. 无名故无爲, 無爲而无不爲. 時有終始, 世有變化. 禍福淳淳, 至有所拂者而有所宜., 自殉殊面, 有所正者有所差. 比於大澤, 百材皆度., 觀於大山, 木石同壇. 此之謂丘里之言.」

少知曰: 「然則謂之道, 足乎?」

大公調曰: 「不然. 今計物之數, 不止於萬, 而期曰萬物者, 以數之多者號而讀之也. 是故天地者, 形之大者也., 陰陽者, 氣之大者也., 道者爲之公. 因其大而號以讀之, 則可也, 已有之矣, 乃將得比哉? 則若以斯辯, 譬猶狗馬, 其不及遠矣!」

소지(少知)가 대공조에게 물었다. “향촌의 말이란 무엇을 이르는 겁니까?”

대공조가 말했다. “향촌이란 열 개의 성과 백 개의 이름을 모아서 풍속을 형성한 것이다. 이질적인 것들을 모아서 같게 하고, 같은 것을 흩어지게 해서 다르게 한 것이다. 지금 말의 온갖 부위를 가리키면 말이라 할 수 없으나, 말을 앞에 매어서 모든 부위를 합치면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릉과 산은 낮은 데서 쌓여 높게 되었고, 강과 바다는 물이 모여서 거대해졌으니, 위대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공적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위대한 사람은] 외부로부터 무엇이 들어올 때 주관은 있되 고집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따를 때 올바름이 있으나 거부되지 않는다. 사계절은 기(氣)를 달리하지만, 하늘은 편파적으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가 이루어진다. 오관(五官)은 직책을 달리하지만, 군주가 사적으로 편애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문무(文武)는 [능력을 달리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편파적으로 가르지 않기 때문에, 덕이 완비된다. 만물은 결을 달리하지만, 도(道)는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할 수 없기에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때에는 끝과 시작이 있고, 세상은 변(變)과 화(化)가 있다. 화와 복은 유동하며 나타나고, 어긋나는 바에 이르더라도 순탄하게 풀리기도 하며, 스스로의 생각을 좇으면 방향이 다르고, 올바르다고 하는 바가 있으면 어긋나는 바도 있게 된다. 울창한 산림에 비유하자면, 온갖 재목이 거기에 갖추어진 것과 같고, 큰 산을 보면, 나무와 돌이 똑같이 기반이 된다. 이것을 일러 향촌의 말이라 한다.”

‘소지’가 말했다. “그렇다면 도(道)라고 하기에 충분한가요?”

대공조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지금 사물의 수를 헤아려 보건대, 만(萬)에서 그치지 않는데 그것을 한계지어 말하기를, 만물이라 하니 수가 많은 것을 지칭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는 형체 중에 큰 것이고, 음양은 기 중 거대한 것이며, 도(道)는 공평무사함이 되는 것이다. 대략 그것을 지칭하여 말하면 괜찮겠으나, 이미 이름이 있게 되니, [참된 ‘도’]에 견줄 수 있겠는가! 만약 이로써 변론한다면, 비유컨대 개나 말과 같은 것이니 [참된 ‘도’]는 요원하다.”

 

구리(丘里)는 행정단위입니다.

구리지언(丘里之言)은 ‘차이를 배제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賜)와 사(私) 둘 다 편파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11.

少知曰: 「四方之內, 六合之裏, 萬物之所生惡起?」

大公調曰: 「陰陽相照, 相蓋相治., 四時相代, 相生相殺. 欲惡去就, 於是橋起., 雌雄片合, 於是庸有. 安危相易, 禍福相生, 緩急相摩, 聚散以成. 此名實之可紀, 精微之可志也. 隨序之相理, 橋運之相使,窮則反, 終則始., 此物之所有. 言之所盡, 知之所至, 極物而已. 覩道之人, 不隨其所廢, 不原其所起, 此議之所止.」

少知曰: 「季眞之莫爲, 接子之或使, 二家之議, 孰正於其情, 孰徧於其理?」

大公調曰: 「鷄鳴狗吠, 是人之所知., 雖有大知, 不能以言讀其所自化, 又不能以意測其所將爲. 斯而析之, 精至於无倫, 大至於不可圍, 或之使, 莫之爲, 未免於物, 而終以爲過. 或使則實, 莫爲則虛. 有名有實, 是物之居, 无名无實, 在物之虛. 可言可意, 言而愈疏. 未生不可忌, 已死不可徂. 死生非遠也, 理不可覩. 或之使, 莫之爲, 疑之所假. 吾觀之本, 其往无窮., 吾求之末, 其來无止. 无窮无止, 言之无也, 與物同理., 或使莫爲, 言之本也, 與物終始. 道不可有, 有不可无. 道之爲名, 所假而行. 或使莫爲, 在物一曲, 夫胡爲於大方? 言而足, 則終日言而盡道., 言而不足, 則終日言而盡物. 道物之極, 言黙不足以載., 非言非黙, 議有所極.」

‘소지’가 말했다. “동서남북 지상세계, 상하사방 우주에서 만물이 생성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대공조가 말했다. “음양은 서로 비추고, 서로 다투고, 서로 다스리고, 사계절은 서로 대신하고, 서로 생겨나게 하고, 서로 줄이고, 욕망과 증오는 이 음양이 줄어들고 일어나는 운동에서 물러가고 나아가니, 암컷과 수컷은 이것들의 항상된 운동에서 합해진다. 편안함과 위험함이 서로 바뀌고, 화와 복이 서로를 생겨나게 하고, 느슨함과 급함이 서로 마찰하며, 모이고 흩어짐으로써 완성된다. 이것은 명분과 실질의 파악된 흐름이며, 정밀함과 미세함의 알 수 있는 것이다. 만물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서로를 다스리며, 어지러워지지 않는 운동과 번갈아 일어나는 운동이 서로를 부리며, 곤궁해지면 반대로 돌아가고, 끝에 이르면 새로이 시작된다. 이것이 만물에 내재된 성질이고, 말로 다할 수 있는 바이니, 앎이 지극해지는 바는 가시적 현상을 관찰하는 것뿐이다. ‘도’를 보는 사람은 현상계 너머를 추구하지 않고, 생성의 근원을 따지지 않으니, 이것이 논의가 멈추어야 할 영역이다.”

‘소지’가 말했다. “계진의 ‘주재자가 없다’는 얘기와 접자의 ‘주재자가 있다’는 얘기, 이 두 학파의 논쟁 중 누가 더 실정에 가깝고, 누가 이치에서 더 치우쳐져 있습니까?”

대공조가 말했다. “닭이 울고 개가 짖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바이나, 비록 큰 지혜의 소유자라도 스스로 변화하는 바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사물이 되어갈 바를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입장들로 꼼꼼히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데 이르고, 둘러쌀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데 이를 테니, ‘혹사설’이나 ‘막위설’이나 사물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끝내 인식범위를 넘어갈 것이다. ‘혹사설’은 실(實)이 되고, ‘막위설’은 허(虛)가 된다. 명분이 있으면 실질이 있으니, 이것은 사물의 차원이다. 명분이 없으면 실질도 없으니, 사물은 공허하게 된다. 언어로 표현하고 뜻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말할수록 더욱 멀어진다. 태어나기 전에는 싫다고 꺼릴 수도 없고, 이미 죽은 뒤에는 막을 수도 없다. 죽음과 삶이 멀리 있지 않으나, 이치는 관찰할 수 없다. ‘혹사설’과 ‘막위설’은 아마도 가설된 것이다. 내가 근본을 보아하니, 그것의 나아감은 끝이 없고, 내가 그 말단을 추구하니, 그것의 도래함은 그치지 않는다. 끝이 없고, 그치지도 않으니, 말로 할 수 없어야 만물과 함께 더불어 이치에 따를 수 있다. ‘혹사설’과 ‘막위설’은 언어를 근본으로 하니, 만물과 끝과 시작을 함께한다. ‘도’는 가시적으로 실재하지 않으니, 실재하는 것도 실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도’의 명칭은 일시적으로 빌려서 통용되는 것이다. ‘혹사설’과 ‘막위설’은 만물의 한 측면일 뿐이니, 어찌 큰 ‘도’라 하겠는가? 말로 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말해서 ‘도’를 다하겠지만, 말로 할 수 없으면 하루 종일 말해도 현상적 사물이나 규명할 수 있다. ‘도’는 만물의 끝이니, 말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도’를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거나 침묵하지 않는 것은 논의가 한계에 이른 것이다.”

 

기(期)는 ‘한정짓다’라는 뜻입니다.

공(公)은 사사로움 없이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상세계와 현상세계를 움직이는 현상 이전의 세계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대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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