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몽스쿨

< 격몽복습 > 公孫丑章句下 - 3장 ~ 7장

작성자
김지현
작성일
2019-07-25 21:35
조회
153
3. 陳臻 問曰 前日於齊 王 餽兼金一百而不受 於宋 餽七十鎰而受 於薛 餽五十鎰而受 前日之不受 是 則今日之受 非也 今日之受 是 則前日之不受 非也 夫子 必居一於此矣

맹자의 제자 진진(陳臻)이 여쭈었다. “지난번에 제나라에서는 왕께서 품질 좋은 금(金) 100일(鎰)을 주셨는데 받지 않으셨고, 송(宋)나라에서는 70일을 주셨는데 받으셨으며, 설(薛)나라에서는 50일을 주셨는데 받으셨습니다. 전일(前日)에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오늘 받으신 것이 잘못일 것이고, 오늘 받으신 것이 옳다면 지난번 받지 않으신 것이 잘못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이중 하나에 해당되실 것입니다.”

<集註>

陳臻 孟子弟子 兼金 好金也 其價兼倍於常者 一百 百鎰也

 

孟子 曰 皆是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다 옳으네.

<集註>

皆適於義也

 

當在宋也 予將有遠行 行者 必以贐 辭曰餽贐 予何爲不受

송나라에 있을 때에는 내가 장차 먼 길을 떠날 일이 있었는데, 길 떠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노자(路資)를 주는 법일세. 송나라 임금께서 ‘노자로 드립니다.’ 하면서 주시니, 내 어찌 받지 않겠는가?

<集註>

贐 送行者之禮也

 

當在薛也 予有戒心 辭曰 聞戒 故 爲兵餽之 予何爲不受

설나라에 있을 때에는 신변의 위협(威脅)을 느껴 내가 경계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설나라 임금께서 ‘선생께서 경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호위를 하는 데 쓰시라고 드립니다.’ 하면서 주시니, 내 어찌 받지 않겠는가?

<集註>

時人 有欲害孟子者 孟子設兵以戒備之 薛君 以金餽孟子 爲兵備 辭曰 聞子之有戒心也

 

若於齊則未有處也 無處而餽之 是 貨之也 焉有君子 而可以貨取乎

제나라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유가 없었으니, 아무 까닭도 없이 돈을 주는 것은 돈으로 매수(買收)하려는 것일세. 어찌 군자가 뇌물에 매수될 수 있겠는가?”

<集註>

無遠行戒心之事 是未有所處也 取 猶致也 ○尹氏曰 言君子之辭受取予 唯當於理而已

 

4. 孟子 之平陸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則去之 否乎 曰 不待三

맹자께서 제나라 평륙(平陸)에 가셔서 그 고을의 대부(大夫) 공거심(孔距心)에게 이르셨다. “당신의 창을 잡은 전사(戰士)가 하루에 세 번 대오(隊伍)를 이탈한다면 버리겠습니까? 그대로 두겠습니까?” 공거심이 대답하였다.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集註>

平陸 齊下邑也 大夫 邑宰也 戟 有枝兵也 士 戰士也 伍 行列也 去之 殺之也

 

然則子之失伍也 亦多矣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 轉於溝壑 壯者 散而之四方者幾千人矣 曰 此非距心之所得爲也

“그렇다면 그대가 대오를 이탈한 것도 많습니다. 흉년으로 기근이 든 해에 당신의 백성 중에 노약자들은 떠돌다 죽어 시신이 구렁에 버려지고, 건장한 자들은 흩어져 사방으로 떠나간 것이 몇천 명 이나 됩니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제(공거심)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集註>

子之失伍 言其失職 猶士之失伍也 距心 大夫名 對言此乃王之失政使然 非我所得專爲也

 

曰 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 曰 此則距心之罪也

“지금 남의 소와 양을 맡아 그 주인을 위해 길러주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소와 양을 위해 목장(牧場)과 꼴을 구할 것이니, 목장과 꼴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그 주인에게 소와 양을 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한 소와 양이 죽는 것을 서서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는 공거심의 잘못입니다.”

<集註>

牧之 養之也 牧 牧地也 芻 草也 孟子言 若不得自專 何不致其事而去

 

他日 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 惟孔距心 爲王誦之 王曰 此則寡人之罪也

후일에 맹자께서 왕을 뵙고 말씀하셨다. “왕의 읍을 다스리는 자를 신(臣)이 다섯 사람을 알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자는 오직 공거심뿐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그 내용을 말하자, 왕이 말하였다. “이는 과인의 죄입니다.”

<集註>

爲都 治邑也 邑有先君之廟曰 都 孔 大夫姓也 爲王誦其語 欲以風曉王也 ○ 陳氏曰 孟子一言而齊之君臣 擧知其罪 固足以興邦矣 然而齊卒不得爲善國者 豈非說而不繹, 從而不改故邪

 

5.孟子 謂蚳鼃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 似也 爲其可以言也 今旣數月矣 未可以言與

맹자께서 제나라 대부 지와(蚳鼃)에게 이르셨다. “당신이 영구(靈丘)의 읍재(邑宰)를 사양하고 사사(士師)가 되기를 청한 것이 그럴 듯했던 것은 사사라는 자리는 임금에게 거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集註>

蚳鼃 齊大夫也 靈丘 齊下邑 似也 言所爲近似有理 可以言 謂士師近王 得以諫刑罰之不中者

 

蚳鼃 諫於王而不用 致爲臣而去

지와가 왕에게 간했으나 왕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자, 벼슬을 내놓고 떠나갔다.

<集註>

致 猶還也

 

齊人曰 所以爲蚳鼃則善矣 所以自爲則吾不知也

그러자 제나라 사람들이 말하였다. 지와를 위해서 한 것은 좋으나 맹자 스스로가 한 것은 내 이해할 수 없다.

<集註>

譏孟子道不行而不能去也

 

公都子 以告

맹자의 제자 공도자(公都子)가 이 말을 아뢰자,

<集註>

公都子는 孟子弟子也라

 

曰 吾 聞之也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我無官守 我無言責也 則吾進退 豈不綽綽然有餘裕哉

이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들으니 ‘맡은 직책이 있는 자는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 떠나야 하고, 간언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는 간언을 할 수 없으면 떠나야 한다.’ 하였으니, 나는 직책을 수행해야 할 책임도 없고 간언을 해야 할 책임도 없으니, 내가 나아가고 물러가는 데에 어찌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集註>

官守 以官爲守者 言責 以言爲責者 綽綽 寬貌 裕 寬意也 孟子居賓師之位 未嘗受祿 故 其進退之際 寬裕如此 尹氏曰 進退久速 當於理而已

 

6.孟子 爲卿於齊 出弔於滕 王 使蓋大夫王驩 爲輔行 王驩 朝暮見 反齊滕之路 未嘗與之言行事也

맹자께서 제나라에서 경(客卿)이 되시어 등나라에 조문을 하러 가실 때에 왕이 합(蓋) 땅의 대부인 왕환(王驩)으로 하여금 부사(副使)로 삼았는데, 그리하여 사행(使行)하는 동안에 왕환이 아침저녁으로 뵈었으나, 맹자께서는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길을 왕복하도록 일찍이 그와 더불어 사행의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集註>

蓋 齊下邑也 王驩 王嬖臣也 輔行 副使也 反 往而還也 行事 使事也

 

公孫丑 曰 齊卿之位 不爲小矣 齊滕之路 不爲近矣 反之而未嘗與言行事 何也 曰 夫旣或治之 予何言哉

공손추가 말하였다. “왕환이 처한 제나라 경(卿)의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고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길이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왕복하는 동안에 그와 사행에 대한 일을 말씀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담당자가 알아서 다스리고 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集註>

王驩 蓋攝卿以行 故 曰 齊卿 夫旣或治之 言有司已治之矣 孟子之待小人 不惡而嚴 如此

 

7.孟子 自齊葬於魯 反於齊 止於嬴 充虞 請曰 前日 不知虞之不肖 使虞敦匠事 嚴 虞 不敢請 今願竊有請也 木若以美然

맹자께서 제나라로부터 노나라에 가셔서 어머니 장례(葬禮)를 치르시고, 제나라로 돌아오시다가 영(嬴) 땅에 머무셨다. 제자 충우(充虞)가 여쭈었다. “지난번 저의 불초함을 알지 못하시고 저에게 목수의 일을 맡기셨는데, 당시에는 경황 중이라 감히 여쭙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삼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만 관으로 쓴 재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集註>

孟子仕於齊 喪母 歸葬於魯 嬴 齊南邑 充虞 孟子弟子 嘗董治作棺之事者也 嚴 急也 木 棺木也 以 已通 以美 太美也

 

曰 古者 棺槨 無度 中古 棺 七寸 槨 稱之 自天子達於庶人 非直爲觀美也 然後 盡於人心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내관(內棺)과 외관(外棺)이 일정한 한도가 없었는데, 중고시대에 내관은 두께가 일곱 치이고 외관도 이에 걸맞게 하여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까지 통용되었으니, 이것은 단지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뒤에야 장사 지내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일세.

<集註>

度 厚薄尺寸也 中古 周公制禮時也 槨稱之 與棺相稱也 欲其堅厚久遠 非特爲人觀視之美而已

 

不得 不可以爲悅 無財 不可以爲悅 得之爲有財 古之人 皆用之 吾何爲獨不然

법제(法制)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없으며, 재력(財力)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이네. 법제에도 할 수 있고 또 재력도 있으면 옛사람들이 모두 그러한 관곽(棺槨)을 썼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홀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集註>

不得 謂法制所不當得 得之爲有財 言得之而又爲有財也 或曰 爲 當作而

 

且比化者 無使土親膚 於人心 獨無恔乎

또 죽은 자를 위해서 흙이 살갗에 가까이 닿지 않게 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홀로 만족하지 않겠는가?

<集註>

比 猶爲也 化者 死者也 恔 快也 言 爲死者 不使土親近其肌膚 於人子之心 豈不快然無所恨乎

 

吾 聞之也 君子 不以天下儉其親

내가 들으니 ‘군자는 천하 때문에 자기 어버이에게 박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네.”

<集註>

送終之禮 所當得爲而不自盡 是 爲天下愛惜此物 而薄於吾親也

 

 

 

 

 

 

 

 

 

 

 

 

 

 

 
  1. 陳臻 問曰 前日於齊 王 餽兼金一百而不受 於宋 餽七十鎰而受 於薛 餽五十鎰而受 前日之不受 是 則今日之受 非也 今日之受 是 則前日之不受 非也 夫子 必居一於此矣


맹자의 제자 진진(陳臻)이 여쭈었다. “지난번에 제나라에서는 왕께서 품질 좋은 금(金) 100일(鎰)을 주셨는데 받지 않으셨고, 송(宋)나라에서는 70일을 주셨는데 받으셨으며, 설(薛)나라에서는 50일을 주셨는데 받으셨습니다. 전일(前日)에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오늘 받으신 것이 잘못일 것이고, 오늘 받으신 것이 옳다면 지난번 받지 않으신 것이 잘못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이중 하나에 해당되실 것입니다.”

<集註>

陳臻 孟子弟子 兼金 好金也 其價兼倍於常者 一百 百鎰也

孟子 曰 皆是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다 옳으네.

<集註>

皆適於義也

當在宋也 予將有遠行 行者 必以贐 辭曰餽贐 予何爲不受

송나라에 있을 때에는 내가 장차 먼 길을 떠날 일이 있었는데, 길 떠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노자(路資)를 주는 법일세. 송나라 임금께서 ‘노자로 드립니다.’ 하면서 주시니, 내 어찌 받지 않겠는가?

<集註>

贐 送行者之禮也

 

當在薛也 予有戒心 辭曰 聞戒 故 爲兵餽之 予何爲不受

설나라에 있을 때에는 신변의 위협(威脅)을 느껴 내가 경계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설나라 임금께서 ‘선생께서 경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호위를 하는 데 쓰시라고 드립니다.’ 하면서 주시니, 내 어찌 받지 않겠는가?

 

<集註>

時人 有欲害孟子者 孟子設兵以戒備之 薛君 以金餽孟子 爲兵備 辭曰 聞子之有戒心也

若於齊則未有處也 無處而餽之 是 貨之也 焉有君子 而可以貨取乎

제나라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유가 없었으니, 아무 까닭도 없이 돈을 주는 것은 돈으로 매수(買收)하려는 것일세. 어찌 군자가 뇌물에 매수될 수 있겠는가?”

<集註>

無遠行戒心之事 是未有所處也 取 猶致也 ○尹氏曰 言君子之辭受取予 唯當於理而已

 
  1. 孟子 之平陸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則去之 否乎 曰 不待三


맹자께서 제나라 평륙(平陸)에 가셔서 그 고을의 대부(大夫) 공거심(孔距心)에게 이르셨다. “당신의 창을 잡은 전사(戰士)가 하루에 세 번 대오(隊伍)를 이탈한다면 버리겠습니까? 그대로 두겠습니까?” 공거심이 대답하였다.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集註>

平陸 齊下邑也 大夫 邑宰也 戟 有枝兵也 士 戰士也 伍 行列也 去之 殺之也

然則子之失伍也 亦多矣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 轉於溝壑 壯者 散而之四方者幾千人矣 曰 此非距心之所得爲也

“그렇다면 그대가 대오를 이탈한 것도 많습니다. 흉년으로 기근이 든 해에 당신의 백성 중에 노약자들은 떠돌다 죽어 시신이 구렁에 버려지고, 건장한 자들은 흩어져 사방으로 떠나간 것이 몇천 명 이나 됩니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제(공거심)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集註>

子之失伍 言其失職 猶士之失伍也 距心 大夫名 對言此乃王之失政使然 非我所得專爲也

 

曰 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 曰 此則距心之罪也

“지금 남의 소와 양을 맡아 그 주인을 위해 길러주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소와 양을 위해 목장(牧場)과 꼴을 구할 것이니, 목장과 꼴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그 주인에게 소와 양을 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한 소와 양이 죽는 것을 서서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는 공거심의 잘못입니다.”

<集註>

牧之 養之也 牧 牧地也 芻 草也 孟子言 若不得自專 何不致其事而去

他日 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 惟孔距心 爲王誦之 王曰 此則寡人之罪也

후일에 맹자께서 왕을 뵙고 말씀하셨다. “왕의 읍을 다스리는 자를 신(臣)이 다섯 사람을 알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자는 오직 공거심뿐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그 내용을 말하자, 왕이 말하였다. “이는 과인의 죄입니다.”

<集註>

爲都 治邑也 邑有先君之廟曰 都 孔 大夫姓也 爲王誦其語 欲以風曉王也 ○ 陳氏曰 孟子一言而齊之君臣 擧知其罪 固足以興邦矣 然而齊卒不得爲善國者 豈非說而不繹, 從而不改故邪
  1. 孟子 謂蚳鼃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 似也 爲其可以言也 今旣數月矣 未可以言與


맹자께서 제나라 대부 지와(蚳鼃)에게 이르셨다. “당신이 영구(靈丘)의 읍재(邑宰)를 사양하고 사사(士師)가 되기를 청한 것이 그럴 듯했던 것은 사사라는 자리는 임금에게 거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集註>

蚳鼃 齊大夫也 靈丘 齊下邑 似也 言所爲近似有理 可以言 謂士師近王 得以諫刑罰之不中者

蚳鼃 諫於王而不用 致爲臣而去

지와가 왕에게 간했으나 왕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자, 벼슬을 내놓고 떠나갔다.

<集註>

致 猶還也

齊人曰 所以爲蚳鼃則善矣 所以自爲則吾不知也

그러자 제나라 사람들이 말하였다. 지와를 위해서 한 것은 좋으나 맹자 스스로가 한 것은 내 이해할 수 없다.

<集註>

譏孟子道不行而不能去也

公都子 以告

맹자의 제자 공도자(公都子)가 이 말을 아뢰자,

<集註>

公都子는 孟子弟子也라

曰 吾 聞之也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我無官守 我無言責也 則吾進退 豈不綽綽然有餘裕哉

이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들으니 ‘맡은 직책이 있는 자는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 떠나야 하고, 간언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는 간언을 할 수 없으면 떠나야 한다.’ 하였으니, 나는 직책을 수행해야 할 책임도 없고 간언을 해야 할 책임도 없으니, 내가 나아가고 물러가는 데에 어찌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集註>

官守 以官爲守者 言責 以言爲責者 綽綽 寬貌 裕 寬意也 孟子居賓師之位 未嘗受祿 故 其進退之際 寬裕如此 尹氏曰 進退久速 當於理而已
  1. 孟子 爲卿於齊 出弔於滕 王 使蓋大夫王驩 爲輔行 王驩 朝暮見 反齊滕之路 未嘗與之言行事也


맹자께서 제나라에서 경(客卿)이 되시어 등나라에 조문을 하러 가실 때에 왕이 합(蓋) 땅의 대부인 왕환(王驩)으로 하여금 부사(副使)로 삼았는데, 그리하여 사행(使行)하는 동안에 왕환이 아침저녁으로 뵈었으나, 맹자께서는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길을 왕복하도록 일찍이 그와 더불어 사행의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集註>

蓋 齊下邑也 王驩 王嬖臣也 輔行 副使也 反 往而還也 行事 使事也

公孫丑 曰 齊卿之位 不爲小矣 齊滕之路 不爲近矣 反之而未嘗與言行事 何也 曰 夫旣或治之 予何言哉

공손추가 말하였다. “왕환이 처한 제나라 경(卿)의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고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길이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왕복하는 동안에 그와 사행에 대한 일을 말씀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담당자가 알아서 다스리고 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集註>

王驩 蓋攝卿以行 故 曰 齊卿 夫旣或治之 言有司已治之矣 孟子之待小人 不惡而嚴 如此

 
  1. 孟子 自齊葬於魯 反於齊 止於嬴 充虞 請曰 前日 不知虞之不肖 使虞敦匠事 嚴 虞 不敢請 今願竊有請也 木若以美然


맹자께서 제나라로부터 노나라에 가셔서 어머니 장례(葬禮)를 치르시고, 제나라로 돌아오시다가 영(嬴) 땅에 머무셨다. 제자 충우(充虞)가 여쭈었다. “지난번 저의 불초함을 알지 못하시고 저에게 목수의 일을 맡기셨는데, 당시에는 경황 중이라 감히 여쭙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삼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만 관으로 쓴 재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集註>

孟子仕於齊 喪母 歸葬於魯 嬴 齊南邑 充虞 孟子弟子 嘗董治作棺之事者也 嚴 急也 木 棺木也 以 已通 以美 太美也

曰 古者 棺槨 無度 中古 棺 七寸 槨 稱之 自天子達於庶人 非直爲觀美也 然後 盡於人心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내관(內棺)과 외관(外棺)이 일정한 한도가 없었는데, 중고시대에 내관은 두께가 일곱 치이고 외관도 이에 걸맞게 하여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까지 통용되었으니, 이것은 단지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뒤에야 장사 지내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일세.

<集註>

度 厚薄尺寸也 中古 周公制禮時也 槨稱之 與棺相稱也 欲其堅厚久遠 非特爲人觀視之美而已

不得 不可以爲悅 無財 不可以爲悅 得之爲有財 古之人 皆用之 吾何爲獨不然

법제(法制)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없으며, 재력(財力)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이네. 법제에도 할 수 있고 또 재력도 있으면 옛사람들이 모두 그러한 관곽(棺槨)을 썼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홀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集註>

不得 謂法制所不當得 得之爲有財 言得之而又爲有財也 或曰 爲 當作而

且比化者 無使土親膚 於人心 獨無恔乎

또 죽은 자를 위해서 흙이 살갗에 가까이 닿지 않게 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홀로 만족하지 않겠는가?

<集註>

比 猶爲也 化者 死者也 恔 快也 言 爲死者 不使土親近其肌膚 於人子之心 豈不快然無所恨乎

吾 聞之也 君子 不以天下儉其親

내가 들으니 ‘군자는 천하 때문에 자기 어버이에게 박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네.”

<集註>

送終之禮 所當得爲而不自盡 是 爲天下愛惜此物 而薄於吾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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