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몽스쿨

< 격몽복습 > 騰文公章句 上 - 3장

작성자
지현
작성일
2019-08-27 21:41
조회
146
3. 滕文公이 問爲國

등나라 문공이 나라 다스리는 일에 대해 묻자,

孟子 曰 民事 不可緩也 詩云 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농사(農事)는 천천히 할 수 없으니 ≪시경≫에 이르기를 ‘낮에는 띠풀을 베어 오고 밤에는 새끼줄을 꼬아 빨리 지붕을 이어야 내년에 비로소 백곡(百穀)을 파종할 수 있다.’ 하였다.

民之爲道也 有恒産者 有恒心 無恒産者 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乎罪 然後[ 從而刑之 是 罔民也 焉有仁人 在位 罔民 而可爲也 是故 賢君 必恭儉 禮下 取於民 有制

백성들의 도는 떳떳한 재산이 있는 자는 떳떳한 마음이 있고, 떳떳한 재산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이 없다. 진실로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放蕩)하고 편벽(偏僻)되고 사특(邪慝)하고 사치(奢侈)한 행동을 그치지 않음이 없다. 그 죄에 빠진 뒤에야 따라서 그들을 형벌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다. 어진 사람이 지위에 있고 백성을 그물질하는 일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현명한 임금은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하여 아랫사람을 예우(禮遇)하며, 백성을 취함에 절제가 있었다.

< 集註 >

恭則能以禮接下 儉則能取民以制

공손하면 능히 예로써 아랫사람을 접하고 검소하면 능히 백성을 취함에 제한이 있다.

 

陽虎 曰 爲富 不仁矣 爲仁 不富矣

양호가 말하기를 “부자가 되려면 인하지 못하고, 인하려면 부자가 못 된다” 하였습니다.

< 集註 >

陽虎 陽貨 魯季氏家臣也 天理人欲 不容並立 虎之言此 恐爲仁之害於富也

孟子引之 恐爲富之害於仁也 君子小人 每相反而已矣

양호는 양화이며 노나라 계씨가 신하이다. 천리와 인욕은 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양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인을 함이 富에 해로울까 두려워한 것이다. 맹자는 이것을 인용해서 富를 추구함이 仁에 해로울까 두려워하신 것이다. 군자와 소인은 매번 상반될 뿐이다.

夏后氏 五十而貢 殷人 七十而助 周人 百畝而徹 其實 皆什一也 徹者 徹也 助者 藉也

하(夏)나라 때에는 한 가장(家長)에게 50묘(畝)를 나누어주고 공법(貢法)을 시행하였고, 은(殷)나라는 한 가장에게 70묘를 나누어주고 조법(助法)을 시행하였으며, 주(周)나라는 한 가장에게 100묘를 나누어주고 철법(徹法)을 시행하였는데, 모두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으니, 철(徹)은 통한다는 뜻이고, 조(助)는 빌린다는 뜻이다.

< 集註 >

此以下 乃言制民常産 與其取之之制也

이 이하는 백성들에게 항산을 제정하고 그 (항산으로부터) 취하는 제도를 말씀한 것이다.

夏時 一夫受田五十畝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

夏나라 때는 한 가장이 50묘를 받고 매 가장마다 5묘의 수입을 바쳤다.

商人 始爲井田之制 以六百三十畝之地 畫爲九區 區七十畝

상나라 사람이 처음부터 ‘정전의 제도’를 만들어서 630묘의 토지를 9개 구역으로 획하여서 한 구역이 70묘였다.

中爲公田 其外 八家各授一區 但借其力 以助耕公田 而不復稅其私田

한가운데 공전이 되고 그 바깥은 8집에 각기 한 구획을 주었다. 단지 그 힘을 빌려서 공전을 돕게 하였고 사전에 다시 (세금을)헤아리지 않았다.

周時 一夫受田百畝 鄕遂 用貢法 十夫有溝

주나라때 한 가장이 토지 100묘를 받았는데, ‘향수’에는 공법을 써서 10부에 ‘도랑’이 있다.

都鄙 用助法 八家同井

도부에는 조법을 써서 여덟 집이 井을 함께 하였다.

耕則通力而作 收則計畝而分 故 謂之徹

경작할 때는 힘을 합하여 지었고 거두었다가 묘를 계산하여 나눴다. 그래서 철이라 부른다.

其實皆什一者 貢法 固以十分之一 爲常數 惟助法 乃是九一 而商制 不可考

그 실제는 모두 1/10이라는 것은, 공법은 1/10을 일정한 수로 삼았고 오직 조법은 1/9이며 상나라의 제도는 고찰할 수 없다.

周制則公田百畝 中以二十畝 爲廬舍 一夫所耕公田 實計十畝 通私田百畝 爲十一分而取其一 蓋又輕於十一矣

주나라 제도는 공전 100묘 가운데 20묘를 여막으로 만들어서 1부가 경작하는 공전이 실로 계산하면 10묘로 사전100묘를 통틀어 계산하면 1/11을 취함이니 1/10보다 가벼운 것이다.

竊料 商制亦當似此 而以十四畝 爲廬舍 一夫實耕公田七畝 是亦不過十一也 徹 通也 均也 藉 借也

마음속으로 헤아려보건대 상나라 제도 역시 마땅히 이와 같아서 14묘를 여막으로 삼아 실제로 공전 7묘를 경작했을 것이니, 그렇다면 1/10에 불과하다. ‘徹’은 통한다는 뜻이고 고르게 한다는 뜻이요, ‘藉’는 빌린다는 뜻이다.

龍子 曰 治地 莫善於助 莫不善於貢 貢者 校數歲之中 以爲常

용자가 말하기를 토지를 다스림에는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나쁜 것이 없다 하였다. ‘공’은 몇 년치의 중간을 비교하여 일정한 수를 내게하는 것이다.

樂歲 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 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

풍년에는 낟알이 어지러울 정도라 많이 취하여도 포악하지 않은데 적게 취하고, 흉년에는 토지를 북돋기에도 부족하지만 반드시 그 채움을 취한다.

爲民父母 使民 盻盻然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 使老稚 轉乎溝壑 惡在其爲民父母也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한스럽게 보아 장차 일 년 내내 부지런히 노동하여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고, 또 빌려서 더하여 세금을 내게 하여 늙은이와 어린아이로 하여금 구확에서 전전하게 한다면 백성의 부모 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集註 >

龍子 古賢人 狼戾 猶狼藉 言多也 糞 壅也 盈 滿也 盻 恨視也 勤動 勞苦也 稱 擧也 貸 借也 取物於人 而出息以償之也

용자는 옛 현인이다. ‘狼戾’는 ‘狼藉’와 같으니, 많음을 말한 것이다. ‘糞’은 ‘壅 북돋을 옹’이다. ‘盈’은 가득함이다. ‘盻’는 한스럽게 보는 것이다. ‘勤動’은 노고이다. ‘稱’은 듦이요, ‘貸 ’는 빌림이다. 남에게 물건을 취하고 이자를 내어 상환하는 것이다.

益之 以足取盈之數也 稚 幼子也

‘益之’는 가득히 취하여 수를 충족하는 것이다. ‘稚’는 어린자식이다.

 

夫世祿 滕 固行之矣

세록은 등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集註 >

孟子嘗言 文王治岐 耕者 九一 世祿 二者 王政之本也

맹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문왕이 기주를 다스릴 적에 경작자들에게 1/9 세법을 쓰고 벼슬한 자들에게 대대로 록을 주었다. 이 두 가지는 왕정의 근본이다.

今世祿 滕已行之 惟助法未行 故 取於民者無制耳

지금 세록은 등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오직 조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취함의 제한이 없었다.

蓋世祿者 授之土田 使之食其公田之入 實與助法 相爲表裏 所以使君子小人 各有定業而上下相安者也 故 下文 遂言助法

세록은 토지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공전의 수입으로 먹게 하는 것이니 실로 조법과 서로 표리가 되니, (조법)은 군자와 소인으로 하여금 각기 일정한 생업이 있어서 상하가 서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아랫글에 마침내 조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詩云 雨我公田 遂及我私 惟助 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 亦助也

≪시경≫에 이르기를‘우리 공전(公田)에 비를 내려 마침내 우리 사전(私田)에까지 미치기를 바란다.’ 하였는데, 오직 조법에만 공전이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관찰한다면 주나라도 조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 集註 >

詩 小雅大田之篇 雨 降雨也 言願天雨於公田而遂及私田 先公而後私也 當時 助法盡廢 典籍不存 惟有此詩可見周亦用助 故 引之也

시는 소아대전편이다. 雨 는 비를 내림이다. 하늘이 공전에 비를 내려서 마침내 사전에 미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으니, 공을 먼저하고 사를 뒤에 한 것이다. 당시 조법이 거의 폐지되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오직 이 시가 있어 주나라도 조법을 쓴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를 인용하신 것이다.

 

設爲庠序學校 以敎之 庠者 養也 校者 敎也 序者 射也 夏曰 校 殷曰 序 周曰 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人倫 明於上 小民 親於下

학교인 상(庠)․서(序)․학(學)․교(校)를 설치하여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상(庠)은 기른다는 뜻이요, 교(校)는 가르친다는 뜻이요, 서(序)는 활쏘기를 익힌다는 뜻입니다. 하(夏)나라에서는 교(校)라 하였고, 은(殷)나라에서는 서(序)라 하였고, 주(周)나라에서는 상(庠)이라 하였으며, 학(學)은 삼대(三代)가 이름을 함께 하였으니, 이는 모두 인륜(人倫)을 밝히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아지면 소인들이 아래에서 친해집니다.

有王者 起 必來取法 是爲王者師也

왕자가 나오면 반드시 취하여 법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왕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詩云 周雖舊邦 其命維新 文王之謂也 子 力行之 亦以新子之國

≪시경≫에 이르기를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은 새롭다.’ 하였으니, 이는 문왕을 이른 것입니다. 그대가 힘써 인정을 행하신다면 또한 그대의 나라 (=등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使畢戰 問井地 孟子 曰 子之君 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 夫仁政 必自經界始 經界 不正 井地 不均 穀祿 不平 是故 暴君汚吏 必慢其經界 經界 旣正 分田制祿 可坐而定也

신하 필전(畢戰)으로 하여금 정전법(井田法)에 대해 묻자,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의 임금께서 장차 인정을 행하고자 하여 당신을 선택해 일을 시키셨으니, 당신은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토지(土地)의 경계(境界)를 바르게 구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정지(井地)가 균등하지 못하고 곡록이 역시 공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포악한 군주와 탐관오리들은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계를 구획하는 것이 이미 바르게 되면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관리들의 녹봉을 제정하는 일은 앉아서도 정할 수 있는 법입니다.

 

夫滕 壤地 褊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 無君子 莫治野人 無野人 莫養君子

등나라는 땅이 좁고 작으나 장차 군자(君子)가 될 사람도 있고 야인(野人)이 될 사람도 있으니,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봉양할 수 없습니다.

 

請野 九一而助 國中 什一 使自賦

청컨대 교외에는 9분의 1 세법을 써서 조법을 시행하고, 수도에는 10분의 1 세법을 써서 스스로 세금을 바치게 하십시오.

 

卿以下 必有圭田 圭田 五十畝

경(卿) 이하의 관리들에게는 반드시 규전(圭田)이 있어야 하니, 규전은 50묘이다.

 

餘夫 二十五畝

여부(餘夫)에게는 25묘를 주십시오.

 

死徙 無出鄕 鄕田同井 出入 相友 守望 相助 疾病 相扶持 則百姓 親睦

백성들이 죽거나 이사를 해도 마을을 벗어나지 않으니, 마을의 정전(井田)을 함께 경작하는 자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 서로 짝하며, 도적을 지키고 망볼 때에 서로 도우며, 질병(疾病)이 있을 때에 서로 붙들고 잡아서 백성들이 친목(親睦)하게 될 것입니다.

 

方里而井 井 九百畝 其中 爲公田 八家 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 畢然後 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사방 1리의 토지가 정(井)이니 1정은 900묘이며 그 가운데가 공전(公田)이 됩니다. 여덟 집에서 모두 100묘씩을 사전으로 받아서 함께 공전을 가꾸어 공전의 일을 끝마친 다음에 사전의 일을 다스리니, 이는 야인을 군자와 구별하기 위한 바입니다.

 

此其大略也 若夫潤澤之 則在君與子矣

이것이 정전법의 대략(大略)이니, 이것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등문공과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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