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몽스쿨

[격몽복습] 양혜왕 2~3

작성자
박규창
작성일
2019-03-07 11:32
조회
59
〈양혜왕 상(梁惠王 上)〉

2장

孟子 見梁惠王 王立於沼上 顧鴻雁麋鹿曰賢者亦樂此乎

맹자가 양혜왕을 뵈었다. 양혜왕이 연못가에 있었는데, 기러기떼와 사슴떼를 둘러보며 말했다. “현자 또한 이것을 즐깁니까?”

 

沼 池也. 鴻 雁之大者. 糜 鹿之大者.

소(沼)는 연못이다. 홍(鴻)은 기러기 중 큰 것이다. 미(糜)는 사슴 중 큰 것이다.

孟子對曰賢者而後樂此 不賢者雖有此不樂也

맹자가 대답했다. “현자인 이후에야 이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자가 아니라면 비록 이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한들 즐기지 못합니다.

 

此一章之大指.

이것은 이번 장의 핵심이다.

 

詩云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 經始勿亟 庶民子來 王在靈囿 麀鹿攸伏 麀鹿濯濯 白鳥鶴鶴 王在靈沼 於牣魚躍 文王以民力爲臺爲沼而民歡樂之 謂其臺曰靈臺 謂其沼曰靈沼 樂其有麋鹿魚鼈 古之人與民偕樂故能樂也

시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영대(靈臺)를 만들기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고 공사하려니, 백성들이 지어준 덕에 채 하루가 되지 않아 완성되었다. 만들기 시작할 때 서두르지 말라 했으나, 백성들이 자식이 와서 [아버지 일에 달려들 듯이 했다.] 왕께서 영유(靈囿)에 계시니, 암사슴, 수사슴 모두 편안하게 지내는 구나. 암사슴, 수사슴은 반질반질 살졌고, 백조는 잡티 없이 깨끗하구나. 왕께서 영소(靈沼)에 계시니, ! 가득한 물고기가 파닥거리는구나.’ 문왕께서 백성들의 힘으로 대()를 짓고, ()를 팠는데도 백성들이 그것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에 이름을 붙여 아름다운 누각이라 하고, 에 이름을 붙여 아름다운 연못이라 하여 문왕께서 사슴들과 물고기, 자라를 가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즐겼기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此引詩而釋之 以明賢者而後樂此之意. 詩 大雅靈臺之篇. 經 量度也. 靈臺 文王臺名也. 營 謀爲也. 攻 治也. 不日 不終日也. 亟 速也. 言文王戒以勿亟也. 子來 如子來趨父事也. 靈囿 靈沼 臺下有囿 囿中有沼也. 麀 牝鹿也. 伏 安其所 不驚動也. 濯濯 肥澤貌. 鶴鶴 潔白貌. 於 歎美辭. 牣 滿也. 孟子言文王雖用民力 而民反歡樂之. 旣加以美名 而又樂其所有. 蓋由文王能愛其民 故民樂其樂 而文王亦得以享其樂也.

이것은 《시경(詩經)》을 인용하여 풀이한 것으로써 ‘현자인 이후에야 이것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대아(大雅)〉의 영대(靈臺)편이다. 경(經)은 ‘헤아리다’이 다. ‘영대’는 문왕의 누각 이름이다. 영(營)은 ‘도모하다’이다. 공(攻)은 ‘짓다’이다. 불일(不日)은 하루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극(亟)은 서두르는 것으로 문왕이 서두르지 말라고 경계한 것을 말한 것이다. 자래(子來)는 자식이 와서 아버지 일에 달려드는 것과 같다. 영유(靈囿), 영소(靈沼)는 누각 아래에 정원이 있고, 정원 가운데에 연못이 있다. 우(麀)는 암사슴이다. 복(伏)은 그 머무는 것이 편안하여 화들짝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탁탁(濯濯)은 살지고 윤택한 모양이다. 학학(鶴鶴)은 깨끗하고 흰 모습이다. 오(於)는 탄미사다. 인(牣)은 ‘가득차다’이다. 맹자는 문왕이 비록 백성들의 힘을 썼지만 백성들이 도리어 문왕이 짓는 것을 기뻐했으니, [건축물들에] 아름다운 이름을 더하고 또 문왕이 가진 것을 즐거워했다. 대개 문왕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문왕의 기쁨을 기뻐하고, 또 문왕이 ‘영대’, ‘영유’, ‘영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湯誓曰時日 害喪 予及女 偕亡 民欲與之偕亡 雖有臺池鳥獸 豈能獨樂哉

서경》 〈탕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는 언제 망하는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망하리라.’ 백성들이 더불어 그와 함께 망하고자 않다면, 비록 누각, 연못, 조수(鳥獸)이 있다고 한들 어찌 홀로 즐길 수 있겠는가?

 

此引書而釋之 以明不賢者雖有此不樂之意也. 湯書 商書篇名. 時 是也. 日 指夏桀. 害 何也. 桀常自言 吾有天下 如天之有日. 日亡吾乃亡耳. 民怨其虐 故因其自言而目之曰 此日何時亡乎. 若亡則我寧與之俱亡. 蓋欲其亡之甚也. 孟子引此以明君獨樂而不恤其民 則民怨之而不能保其樂也.

이것은 《서경》을 인용하여 풀이함으로써 ‘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들이 있어도 즐길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탕서〉는 《상서》의 편명이다. 시(時)는 ‘이것’이다. 일(日)은 하나라 걸왕을 가리킨다. 갈(害)은 ‘언제’이다. 걸왕이 일찍이 스스로 ‘내가 천하를 가진 것은 하늘에 해가 있는 것과 같다. 해가 망하면 나도 망할 뿐이다.’라고 했으니, 백성들이 걸왕의 포악한 정치를 원망하여 걸왕이 스스로 말한 것을 인용하며 그를 가리켜 말했다. ‘이 해는 언제 망하는가? 만약 망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불어 함께 망하리라.’ 모두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심하다. 맹자는 이것을 인용함으로써 군주가 홀로 즐거워해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군주를 원망하고 [군주 또한] 자신의 즐거움을 보존할 수 없음을 밝혔다.

 

3장.

梁惠王曰寡人之於國也盡心焉耳矣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 察隣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隣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 何也

양혜왕이 말했다. “과인은 나라에 대해 마음을 다하였을 뿐입니다. 하내(河內)에 흉년이 들면 하동(河東)으로 백성들을 옮기고, ‘하내로 곡식을 옮깁니다. ‘하동에 흉년이 들면 또한 그렇게 합니다. 이웃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니, 과인이 마음을 쓰는 것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더욱 적어지지 않고, 과인의 백성들은 더욱 많아지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寡人 諸侯自稱言寡德之人也. 河內 河東 皆魏地. 凶 歲不熟也. 移民以就食 移粟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

과인(寡人)은 제후가 스스로를 부르는 것으로 덕(德)이 적은 사람을 말한다. 하내(河內)와 하동(河東)은 모두 위(魏)나라 땅이다. 흉(凶)은 그 해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이다. 백성을 이주시킴으로써 먹게 하고, 곡식을 옮김으로써 노인과 어린이 등 이동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었다.

 

孟子對曰王好戰 請以戰喩 塡然鼓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 笑百步則何如

曰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曰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 비유하겠습니다. 둥둥 북을 울려 병장기와 칼이 이미 인접했는데, 갑옷을 버리고 창을 끌며 도주했습니다. 어떤 이는 백보를 나아간 뒤에 멈추고, 어떤 이는 오십보를 나아간 뒤에 멈췄습니다. 오십보 나아간 사람이 백보 나아간 사람을 비웃는다면 어떻습니까?”

양혜왕이 말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단지 백보가 아닐 뿐 이 역시 도망친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이 이와 같이 아시니 백성들이 이웃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셔는 안될 것입니다.”

 

塡 鼓音也. 兵以鼓進 以金退. 直 猶但也. 言此以譬鄰國不恤其民 惠王能行小惠. 然皆不能行王道以養其民 不可以此而笑彼也.

楊氏曰 移民移粟 荒政之所不廢也. 然不能行先王之道而徒以是爲盡心焉則末矣.

전(塡)은 북소리다. 전쟁할 땐 북을 치면 나아가고, 징을 치면 퇴각했다. 직(直)은 ‘단지’와 같다. 이웃나라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진 않았지만, 양혜왕도 작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나 모두 왕도정치로 백성들을 기른 것이 아니니, 자신이 한 것으로 다른 나라를 비웃어선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양씨가 말했다. “백성과 곡식을 옮기는 것은 흉년의 정책으로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왕의 도(道)를 행하지 않고 단지 이것을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말단일 뿐이다.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농사짓는 시기를 어지기 않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촘촘한 그물을 우거진 수풀에 들고 가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를 들고 때에 맞게 숲에 들어가면, 목재는 이루 다 쓸 수 없습니다다. 곡식과 물고기,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목재를 이루 다 쓸 수 없으면,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산 사람을 기르고, 죽은 사람에 대해 상례를 지낼 때 어떤 섭섭함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을 기르고, 죽은 사람에 대해 상례를 지낼 때 어떤 섭섭함도 없게 하는 것이 왕도정치의 시작입니다.

 

農時謂春耕夏紜秋收之時. 凡有興作不違此時 至冬乃役之也. 不可勝食言多也. 數 密也. 罟 網也. 洿 窊下之地水所聚也. 古者網罟必用四寸之目 魚不滿尺 市不得粥 人不得食. 山林川澤 與民共之. 而有厲禁. 草木零落 然後斧斤入焉. 此皆爲治之初 法制未備 且因天地自然之利 而撙節愛養之事也. 然飮食宮室 所以養生. 祭祀棺郭 所以送死. 皆民所急而不可無者. 今皆有以資之 則人無所恨矣. 王道以得民心爲本 故以此爲王道之始.

농시(農時)는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김을 매고, 가을에 거두는 추수하는 때를 말한다. 모두 일을 시작할 때 이러한 때를 어기지 말아야 하니, 겨울에 이르러서는 부려야한다. 이루 다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많음을 말한다. 촉(數)은 ‘촘촘하다’이다. 고(罟)는 그물이다. 오(洿)는 파인 땅으로 물이 모여드는 곳이다. 옛날에 그물은 반드시 네 마디의 눈의 것을 사용했으니, 물고기가 한 척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 팔 수 없고, 사람이 먹을 수 없었다. 산림, 내천, 연못은 백성들이 나누어 사용했으나 엄숙한 법이 있었다. [그래서] 초목이 시들어 떨어진 이후에야 도기를 둘고 입산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다스리기 시작할 때 법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기에, 천지자연의 이로움을 따르고, 절제하고, 아끼고, 기르는 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음식과 궁실은 산 사람을 기르는 것이고, 제사와 관곽은 죽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니, 모두 백성들이 서둘러야 하는 바인지라 없앨 수 없다. 이제 이것들에 힘입을 수 있으면 백성들이 섭섭하지 않을 것이다. 왕도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왕도정치의 시작이 된다.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다섯 묘의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오십대는 비단옷을 지어입을 수 있습니다. 닭과 돼지, 개를 길러 때를 놓치지 않으면, 칠십대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백묘의 밭에서 농사짓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여러 식구의 집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에 힘쓰고, 효제의 뜻을 거듭 반복한다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길에서 짐을 지고 다니지 않을 것이고, 칠십대의 노인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으니 그리하고서 왕 노릇을 못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五畝之宅 一夫所受二畝半在田 二畝半在邑. 田中不得有木 恐妨五穀. 故於牆下植桑 以供蠶事. 五十始衰 非帛不煖. 未五十者不得衣也. 畜 養也. 時 謂孕字之時 如孟春犧牲毋用牝之類也. 七十非肉不飽 未七十者 不得食也 百畝之田 亦一夫所受. 至此則經界正 井地均 無不受田之家矣. 庠序 皆學名也. 申 重也. 丁寧反覆之意.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悌. 頒 與班同 老人頭半白黑者也. 負 任在背. 戴 任在首. 夫民衣食不足 則不暇治禮義. 而飽煖無敎 則又近於禽獸. 故旣富而敎以孝悌 則人知愛親敬長 而代其勞 不使之負戴於道路矣. 衣帛食肉 但言七十 擧重以見輕也. 黎 黑也. 黎民 黑髮之人 猶秦言黔首也. 少壯之人雖不得衣帛食肉 然亦不至於飢寒也. 此言盡法制品節之詳 極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 是王道之成也.

다섯 묘의 집은 성인 남자 한 명이 받는 것으로, 두 묘 하고 반은 밭에 있고, 나머지는 읍에 있다. 밭 가운데는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 오곡이 자라는 데 방해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장 아래에는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치는 걸 도왔다. 오십살에 쇠약해지기 시작하니 비단옷이 아니면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십살이 아니라면 [비단옷을] 입을 수 없다. 휵(畜)은 ‘기르다’이다. 시(時)는 번식하는 시기를 말하니 음력 1월에 희생 제물로 암컷을 쓰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칠십살은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기에, 칠십살이 아니면 [고기를] 먹을 수 없다. 백묘의 밭은 또한 성인 남자 한 명이 받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경계가 바르게 되고 경지는 균등해져서 밭을 받지 못한 집이 없게 된다. 상서(庠序)는 모두 학교 이름이다. 신(申)은 ‘거듭’으로, 지극하게 반복한다는 뜻이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효(孝)라 하고, 형님과 어른을 잘 받드는 것을 제(悌)라 한다. 반(頒)은 반(班)과 같으니 노인의 머리가 흰 머리와 검은 머리가 반으로 나뉜 것이다. 부(負)는 짐이 등에 있는 것이고, 대(戴)는 짐을 머리에 이는 것이다. 무릇 백성들이 입고, 마시는 게 충분하지 않으면 예(禮)와 의(義)를 차릴 틈도 없다. 그러나 배부르고, 따뜻한데도 가르치지 않으면 또 짐승과 가깝다. 그러므로 이미 부유하면 효제(孝悌)로 가르쳐야하니 사람이라면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로움을 대신하여 길에서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 게 단지 칠십을 말하는 것이겠냐마는 근본적인 것을 들어 가벼운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여(黎)는 ‘검다’는 뜻이다. 여민(黎民)은 검은 머리의 사람을 말하는데, 진(秦)나라 말로 검수(黔首)와 같다. 장성한 사람은 비록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아도 또한 굶주리거나 춥거나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법으로 제단하고 등급을 나누는 상세함을 다한 것으로, 재물을 다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도를 완성함으로써 백성들을 인도하니, 이것이 왕도정치의 완성이다.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人死則曰非我也 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 兵也 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

개와 돼지에게 사람의 밥을 먹이로 주면서도 단속할 줄 모르고, 길바닥에 시체가 있는데도 창고를 열 줄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흉년 때문이다라고 말하니, 이는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왕께서 흉년을 탓하지 않으신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檢 制也. 莩 餓死人也. 發 發倉廩以賑貸也. 歲 謂歲之豊凶也. 惠王不能制民之産 又使拘彘得以食人之食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異矣. 至於民飢而死 猶不知發 則其所移特民間之粟而已. 乃以民不加多 歸罪於歲凶 是知刃之殺人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 不罪歲則必能自反而益修其政. 天下之民至焉 則不但多於鄰國而已.

程子曰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 可謂實矣. 又曰 孔子之時 周室雖微 天下猶知尊周之爲義 故春秋以尊周爲本. 至孟子時 七國爭雄 天下不復知有周. 而生民之塗炭已極 當是時 諸侯能行王道 則可以王矣. 此孟子所以勸齊梁之君也. 蓋王者天下之義主也. 聖賢亦何心哉 視天命之改與未改耳.

검(檢)은 ‘제재하다’이다. 부(莩)는 굶어죽은 사람이다. 발(發)은 창고를 열어서 구휼하는 것이다. 세(歲)는 그 해에 풍년 혹은 흉년이 드는 것을 말한다. 양혜왕은 백성들의 경제활동을 제어하지 못했고, 또 돼지로 하여금 사람의 밥을 먹게 했으니 선왕의 제도, 예법의 뜻과 다르다. 백성들이 굶주려 죽은 데 이르러서는 여전히 창고를 열줄을 모르니 단지 백성과 곡식을 옮겼을 뿐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더욱 많아지지 않았는데도 그 해에 흉년이 든 것을 탓하니 이것이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알되 칼을 잡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그 해를 탓하지 않으면 반드시 스스로를 돌이켜 더욱 그 정치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면] 천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이를 것이니 단지 이웃나라보다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다.

정자가 말했다. “공자가 왕도정치를 논한 것은 이에 지나지 않으니 실증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말했다. “공자의 시대에는 주나라 왕실이 비록 미미했지만 천하는 여전히 주나라 왕실을 존중할 줄 알았다. 그러므로 춘추시대에는 주나라를 존중하는 것은 근본으로 삼은 것이다. 맹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곱나라가 자웅을 다퉜으니, 천하가 주나라 종실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백성들이 진흙에 빠져 불타는 것이 이미 극에 치달았으니 그 시대에는 제후들이 왕도정치를 행할 수 있다면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맹자가 제나라와 위나라의 군주에게 권한 것이다. 무릇 왕이 된 자는 천하의 의(義)로운 군주이다. 성현이 또한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천명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음을 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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