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몽스쿨

[격몽복습] 양혜왕 하 1~2

작성자
박규창
작성일
2019-03-31 20:17
조회
57
梁惠王下 1장

莊暴見孟子曰暴見於王 王語暴以好樂 暴未有以對也 曰好樂 何如

孟子曰王之好樂 甚則齊國 其庶幾乎

장포가 맹자를 만나서 말했다. “제(장포)가 왕을 뵈었는데,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냐고 저에게 물으셨는데, 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이 두터워지면 제나라는 아마도 잘 다스려진 것일 겁니다.”

莊暴 齊臣也. 庶幾 近辭也. 言近於治.

장포는 제나라 신하다. 서기(庶幾)는 가깝다는 말인데, 다스려진 것에 가깝다는 것을 말한다.

 

他日見於王曰王嘗語莊子以好樂 有諸 王變乎色曰寡人非能好先王之樂也 直好世俗之樂耳

[맹자가] 다른 날에 왕을 뵙고 말했다. “왕께서 이전에 음악을 좋아하냐고 장선생(장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왕이 낯빛을 붉히며 말했다. “저는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속의 음악을 좋아할 뿐입니다.”

變色者 慚其好之不正也.

변색(變色)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의 바르지 않음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曰王之好樂甚則齊其庶幾乎 今之樂由古之樂也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이 두터워지면 아마도 제나라는 거의 다스려졌을 것입니다. 지금의 음악도 과거의 음악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今樂 世俗之樂. 古樂 先王之樂.

지금의 음악은 세속의 음악이다. 과거의 음악은 선왕의 음악이다.

 

曰可得聞與 曰獨樂樂與人樂樂 孰樂 曰不若與人 曰與少樂樂與衆樂樂 孰樂 曰不若與衆

왕이 말했다.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 중 무엇이 더 즐겁습니까?” 왕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만 못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적은 사람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 중 무엇이 더 즐겁습니까?” 왕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만 못합니다.”

獨樂不若與人 與少樂不若與衆 亦人之常情也.

홀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고, 적은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만 못한 것은, 또한 사람의 항상된 본성이다.

 

臣請爲王言樂

[맹자가 말했다.] “제가 왕을 위해서 음악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此以下皆孟子之言也,

이 구절 아래로는 모두 맹자의 말이다.

 

今王鼓樂於此 百姓聞 王鐘鼓之聲 管籥之音 擧疾首蹙頞而相告曰吾王之好鼓樂 夫何使我 至於此極也 父子不相見 兄弟妻子離散 今王田獵於此 百姓聞王車馬之音 見羽旄之美 擧疾首蹙頞而相告曰吾王之好田獵 夫何使我至於此極也 父子不相見 兄弟妻子離散 此無他 不與民同樂也

“지금 왕께서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시면,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소리, 생황이나 단소와 같은 관악기의 음을 듣고는, 모두 머리가 아파 미간을 찌푸리며 서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왕의 음악 연주를 좋아하심이여. 어찌 나로 하여금 이 곤궁한 상황에 이르게 하셨는가. 아버지와 자식은 서로 보지 못하고, 형과 아우, 처자식이 흩어진다네.’ 지금 왕께서 여기서 사냥을 하신다면, 백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장식이 화려한 기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모두 머리가 아파 미간을 찌푸리며 서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왕의 사냥을 좋아하심이여. 어찌 s로 하여금 이 곤궁한 상황에 이르게 하셨는가. 아버지와 자식은 서로 보지 못하고, 형과 아우, 처자식이 흩어진다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鐘鼓 管籥 皆樂器也. 擧 皆也. 疾首 頭痛也. 蹙 聚也. 頞 額也. 人憂戚則蹙其額. 極 窮也. 羽旄 旌屬. 不與民同樂謂獨樂其身而不恤其民 使之窮困也.

종, 북, 생황, 단소는 모두 악기다. 거(擧)는 ‘모두’라는 뜻이다. 질수(疾首)는 머리가 아픈 것이다. 축(蹙)은 ‘모으다’라는 뜻이다. 알(頞)은 ‘이마’다. 사람이 근심이 가득하면 이마에 주름을 잡는다. 극(極)은 ‘곤궁하다’는 뜻이다. 우모(羽旄)는 깃발의 종류이다.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홀로 자신만 즐거워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곤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今王鼓樂於此 百姓聞 王鐘鼓之聲 管籥之音 擧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吾王庶幾無疾病與 何以能鼓樂也 今王田獵於此 百姓聞 王車馬之音 見羽旄之美 擧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吾王庶幾無疾病與 何以能田獵也 此無他 與民同樂也

“지금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신다면, 백성들은 왕의 종과 북소리, 생황이나 단소와 같은 관악기의 음을 듣고, 모두 환히 웃으며 기쁜 낯빛으로 서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왕께서는 거의 아픈 게 없으신가보다. 어찌 음악 연주에 능하실까.’ 지금 왕께서 이곳에서 사냥 하신다면, 백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장식이 화려한 기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모두 환히 웃으며 기쁜 낯빛으로 서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왕께서 거의 아픈 게 없으신가보다. 어찌 사냥에 능하실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與民同樂者 推好樂之心 以行仁政 使民各得其所也.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은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확장함으로써 어진 정치를 시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각기 마땅히 곳을 얻게 하는 것이다.

 

今王與百姓同樂則王矣

지금 왕께서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할 수 있다면, 왕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好樂而能與百姓同之則天下之民歸之矣. 所謂齊其庶幾者如此.

음악을 좋아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그것을 같이할 수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그에게 귀의할 것이다. 이른바 제나라가 거의 다스려졌다는 것은 이와 같다.

○范氏曰 戰國之時 民窮財盡 人君獨以南面之樂自奉其身 孟子切於救民 故因齊王之好樂 開導其善心 深勸其與民同樂. 而謂今樂猶古樂. 其實今樂古樂 何可同也. 但與民同樂之意 則無古今之異耳. 若必欲以禮樂治天下 當如孔子之言 必用韶舞 必放鄭聲. 蓋孔子之言 爲邦之正道 孟子之言 救時之急務 所以不同.

범씨가 말했다. “전국시대에 백성들은 곤궁하고, 재물이 소진되었다. 그런데 군주는 홀로 남면하는 즐거움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받들었으니, 맹자가 백성을 구제하는 데 간절했다. 그러므로 제나라 왕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그의 선한 마음을 깨우쳐 이끌어주고, 그가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하기를 깊이 권면하여 말하기를 ‘지금 음악은 과거의 음악과 같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음악과 과거의 음악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다만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하는 뜻은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없을 뿐이다. 만약 반드시 예악(禮樂)으로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자의 말과 같이 반드시 소(韶)와 무(武)를 채택하고, 정나라 음악을 추방해야 할 것이다. 공자의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도(道)이다. [그러나] 맹자의 말은 시대의 급히 힘써야 할 것을 구한 것이니, [공자의 말]과 같지 않은 까닭이다.”

○楊氏曰 樂 以和爲主 使人聞鐘鼓管絃之音 而疾首蹙頞. 則雖奏以咸英韶濩 無補於治也. 故孟子告齊王以此 姑正其本而已.

양씨가 말했다. “음악은 조화를 주된 것으로 삼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종, 북, 관악기, 현악기의 음을 들려주고, [백성들이] 머리가 아파하면 비록 함(咸), 영(英), 소(韶), 호(濩)를 연주한다고 해도, 정치에 보탬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가 제나라 왕에게 이것으로 고한 것은 우선 그 근본을 바르게 하라는 것일 뿐이다.”

 

梁惠王下 2장

齊宣王問曰文王之囿 方七十里 有諸 孟子對曰於傳 有之

제선왕이 물었다. “문왕의 정원은 사방 70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전해오는 텍스트에는 있습니다.”

囿者 蕃育鳥獸之所. 古者四時之田 皆於農隙以講武事. 然不欲馳騖於稼穡場圃之中 故度閒曠之地以爲囿. 然文王七十里之囿 其亦三分天下 有其二之後也與 傳謂古書.

유(囿)는 새와 짐승을 기르는 곳이다. 옛날에 사계절의 사냥은 모두 농한기 때 무술을 익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과 채소밭 가운데에서 [동물들을] 달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어 있는 땅을 헤아려 정원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문왕의 정원 사방 70리는 또한 천하를 삼분했을 때 그 중 두 개를 소유한 이후일 것이다. 전(傳)은 옛날 텍스트를 말한다.

 

曰若是其大乎 曰民猶以爲小也 曰寡人之囿 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曰文王之囿 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제선왕이 말했다. “이와 같이 큽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 제선왕이 말했다. “과인의 정원은 사방이 40리인데, 백성들은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데,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문왕의 정원은 사방이 70리지만, 풀과 땔감을 하러 사람들이 오고, 꿩과 토끼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그것을 함께 하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긴 것은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芻 草也. 蕘 薪也.

추(芻)는 풀이다. 요(蕘)는 땔나무이다.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然後敢入 臣聞郊關之內 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 如殺人之罪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제가 처음 [이 나라] 경계에 이르렀을 때, 나라에서 크게 금지하는 것을 물어본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으니 도성 안에 사방 40리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사슴들을 죽인 사람은 사람을 살해한 죄와 같다고 하니, 이 사방 40리는 나라 가운데에서 함정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긴 것은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禮入國而問禁. 國外百里爲郊 郊外有關. 阱 坎地以陷獸者 言陷民於死也.

예에 따르면, 나라에 들어갈 때는 금지하는 것을 물어봐야한다. 나라 밖 100리를 교(郊)라 하고, 교(郊)밖에 관(關)이 있다. 정(阱)은 구덩이를 파서 금수를 함정에 빠트리는 것으로, 백성을 죽음에 빠트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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